안녕하세요.
현제 기술비자로 2011년 3월말까지인데 ,
7월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10월에 음식점에
취직햇어요.
지금 비자변경 신청가능한가요 ?
듣는말에 의하면 재류기간 3달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나같은 경우도 1월말에 가서야 신청할수
있는지요 ? 기술로 부터 인문지식으로
그리고 고용보험은 12월 15일날 받는것으로
되여있는데 ...10월에 회사 취직한것으로 되면
못받지요 ?
잘 부탁합니다.
현제 기술비자로 2011년 3월말까지인데 ,
7월말에 회사를 그만두고 ,10월에 음식점에
취직햇어요.
지금 비자변경 신청가능한가요 ?
듣는말에 의하면 재류기간 3달전에
신청이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나같은 경우도 1월말에 가서야 신청할수
있는지요 ? 기술로 부터 인문지식으로
그리고 고용보험은 12월 15일날 받는것으로
되여있는데 ...10월에 회사 취직한것으로 되면
못받지요 ?
잘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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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7월말에 회사를 그만두었으면 전근한쪽으로 전근자격증을 받아야해요
즉 처음회사로부터 지금음식점에 전근하여있는것을 입관의 허가를 받아야하거든요
원래직업아이티로부터 음식점이라면 원체 자격증와 부합되지않아서 심사가어려울건데요
윗분 수미님말씀처럼 음식점에 취직하였는데 음식점의 홈피를 봐준다면 아이티자격증하고 어긋나지않고 쉽게내려질거래요
지금음식점 홈피가 없으면 ??음 좀 어려울같은데요
정상화를 하려면 그래도 전근수속을 받아야해요 그래야 앞으로다른수속에 지장을 안받거든요
조위에있는 M&K국제법무행정사에문의해보세요 상세히 잘 설명해줄거래요 그리고 행정사에 맡겨서할경우 비용도 안많아요
저도 M&K국제법무행정사를 리용한적있는데요 일본회사라 신용이 좋아서 추천하는거래요 홍보하는것은 아니니깐 오해하지마세요
즉 처음회사로부터 지금음식점에 전근하여있는것을 입관의 허가를 받아야하거든요
원래직업아이티로부터 음식점이라면 원체 자격증와 부합되지않아서 심사가어려울건데요
윗분 수미님말씀처럼 음식점에 취직하였는데 음식점의 홈피를 봐준다면 아이티자격증하고 어긋나지않고 쉽게내려질거래요
지금음식점 홈피가 없으면 ??음 좀 어려울같은데요
정상화를 하려면 그래도 전근수속을 받아야해요 그래야 앞으로다른수속에 지장을 안받거든요
조위에있는 M&K국제법무행정사에문의해보세요 상세히 잘 설명해줄거래요 그리고 행정사에 맡겨서할경우 비용도 안많아요
저도 M&K국제법무행정사를 리용한적있는데요 일본회사라 신용이 좋아서 추천하는거래요 홍보하는것은 아니니깐 오해하지마세요

음식점의 홈피를 봐준다 합소
그럼 연장이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