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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법률 ·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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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쁜이 · 2006-09-15 15:45:16 · 조회 730
안녕하세요.
지금 취직한 회사에 4년근무하였구요.
다음주에 영 귀국할려고 하는데요,
세금을 돌려 받으려면 어텋게 하면 되는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 졸업 후 3년동안 국민보험료금을 물지 않았는데,
세금 돌려받는데 영향이 없는지요?
빠른 회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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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단뽀뽀 · 2006-09-15 16:54:18
어떤 세금을 돌려 받을려고요?
세금 종류에 따라 환부 받을수 있는 세금이 있고
환부 받을수 없는 세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高橋法務行政事務所 · 2006-09-15 17:40:07
 国民保健の加入と所得税の還付制度は関係有りません。
 手続は勤務していた期間の源泉徴収票と納税証明書を税務所に持参して返納手続をしてください。
 何ヶ月か後に戻りま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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