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안녕하세요.
취직비자로 일본에 거주하고있는 외국인이 회사를 변경했을 때 입관에 가서 보고하는것이 좋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입관에 갈때 구체적으로 어떤 자료를 갖고 가는지 몰라서 이렇게 필을 들었습니다.
아시는 분들 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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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在留資格の残留期間が半年以上有る場合は、就労資格証明書の申請が必要です。
各人によって少し違いますが、原則書類は退職証明書、源泉徴収票、新しい会社の①謄本 ②決算書 ③案内書 ④雇用契約書等です。
各人によって少し違いますが、原則書類は退職証明書、源泉徴収票、新しい会社の①謄本 ②決算書 ③案内書 ④雇用契約書等です。
B형호랑나비님 高橋さん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⑥前の会社の退職証明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