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직비자로부터 일본인 배우자 비자로 재류자격변경하신분들한테 조언부탁드립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중에 【申請人の国籍国(外国)の機関から発行された結婚証明書 1通」라고 있자나요 ,
요거는 꼭 대사관에서 떼는 혼인 공증서라야 되는가요?
아님 결혼등기증에 일본인배우자 호적등본가져가도 되는지요??
호적등본에 결혼사항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해보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신청시 필요한 서류중에 【申請人の国籍国(外国)の機関から発行された結婚証明書 1通」라고 있자나요 ,
요거는 꼭 대사관에서 떼는 혼인 공증서라야 되는가요?
아님 결혼등기증에 일본인배우자 호적등본가져가도 되는지요??
호적등본에 결혼사항은 기재되어 있습니다, 신청해보신분들 조언 부탁드립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그걸 가지구 구청에 가서 혼인도도께 바치구 등기하면 되구요,
등기된다음 혼인수리서라는걸 한장 떼가지구 그걸 자격변경할때 바치면 되여요,
거기에 씌여진 결혼증명서라는건 중국에서 등기하여 중국사람을 데려올때는 대사관가서 증명떼야되니까 그걸 바치란 말이죠,
일본에 있는 중국사람이 일본사람과 결혼할떄는 그저 시약끄쇼에서 등기하면 되구요,
혼인쥬리쇼를 한통 떼여서 재류자격변경때 바치면 되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