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신청할떄 남편이 일본사람일경우 남편 都民税区民税 내지않았으면 영향이 있을가요 . 平成18년 않낸부분이있는거같은데 않내면 영주권 않내려올가요 ?그리구 연장요금이 좀 많은데 구약쇼에 가면 연장요금 않내구 그냥 않낸요금만 낼수없을가요 ?아시는분 꼭 알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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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신청중인데 아무소식도 없으니 더 답답하네요 .세금은 물으려구하는데 마니아우할지 몰라서 여기에 도움받으러 왔습니다 .하늘나눈코끼리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하루 보내세요 .
이미 신청햇으면 굳이 가져오란소리 안하는데 가져갈필요없을건데요....
저는 신청할때 뭔서류가 부족해서 ,일단 접수는 할테니까 편지로 보내달라하던데요...
그게 주민세였던지 소득세엿던지 생각은 안납니다만,,,,그냥 그들이 필요한 서류만 가져가면 될겁니다.
저도 반년이 걸려 나왔습니다...그들이 접수햇을때에는 자격이 되기에 접수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심하게 참고 기다리심이...
저는 신청할때 뭔서류가 부족해서 ,일단 접수는 할테니까 편지로 보내달라하던데요...
그게 주민세였던지 소득세엿던지 생각은 안납니다만,,,,그냥 그들이 필요한 서류만 가져가면 될겁니다.
저도 반년이 걸려 나왔습니다...그들이 접수햇을때에는 자격이 되기에 접수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내심하게 참고 기다리심이...

그챔 어떤사람이느 영주권 신청 연담에,..
입관에서 몇년도에꺼 안냈으니까나 가서 내라구 내믄 영주권 주구..안내믄 안준다구...전화해서 알려주는 경우두 잇다 합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