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8월에 가족비자삼년비자 내렸는데 작년에 이혼했습니다
지금 비자가 일년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의 비자가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리고 이제 일년남은 시간에 재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가요?
그리고 혹시 재신청한다면 언제 쯤부터 손쓰면 됩니까?
혹시 도와주실분 있으시면 도움 받고 싶습니다
비자에 구와시이하신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같은경우 지금있는비자로 중국 갔다올수 있습니까?
저같은 경우 일본사람찾아서 결혼하는 외에 다른 방법없을가요?
찌나미나 명년이 되면 딱 일본온지는 딱 십년 됨니다
그리고 언어 학교 이년 다니고 그냥 바이트해와서 보란듯이
취직할만한 학력두 못갖췄슺니다.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지금 비자가 일년 남아있는 상태인데 저의 비자가 아직도 유효합니까?
그리고 이제 일년남은 시간에 재신청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가요?
그리고 혹시 재신청한다면 언제 쯤부터 손쓰면 됩니까?
혹시 도와주실분 있으시면 도움 받고 싶습니다
비자에 구와시이하신 분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같은경우 지금있는비자로 중국 갔다올수 있습니까?
저같은 경우 일본사람찾아서 결혼하는 외에 다른 방법없을가요?
찌나미나 명년이 되면 딱 일본온지는 딱 십년 됨니다
그리고 언어 학교 이년 다니고 그냥 바이트해와서 보란듯이
취직할만한 학력두 못갖췄슺니다.
여러분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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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가족비자는 이혼하면 엄격하게 말하면 남은비자가 무효입니다.
하지만 위법행위등을 하지 않은 이상 입관에서 취소는 안하니까 비자잇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자가 기한된후에도 비자를 게속 살리려면 다시 대학교 들어가던가,취직하든가 비자잇는 사람과 결혼한든가 투자경영비자로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입관의 원칙으로 말할때 제일 좋기는 이혼후 3달내에 하는게 좋습니다.물론 3달 지나도 서류준비잘 하면 비자가 내립니다.
하지만 위법행위등을 하지 않은 이상 입관에서 취소는 안하니까 비자잇는 동안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비자가 기한된후에도 비자를 게속 살리려면 다시 대학교 들어가던가,취직하든가 비자잇는 사람과 결혼한든가 투자경영비자로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입관의 원칙으로 말할때 제일 좋기는 이혼후 3달내에 하는게 좋습니다.물론 3달 지나도 서류준비잘 하면 비자가 내립니다.
비공개

다른 비자르 바꾸는 방법으느 취직하거나...결혼하거나...투자경영비자르 하는 방법박에 없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