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저는 불법체류로있다가 일본인과결혼후1년비자를받은상태입니다...영주권신청은언제부터가능한지 또 어떤조건이구비돼야되는지 궁금해서요...답변부탁드립니다...꾸벅...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코멘트 (3)
답변고맙습니다,,,한가지더궁금한점이 있는데 여러분들가르켜주실수있는지요..1년비자를받고멀지않아비자갱신을해야하는데 3년비자가 나오나요?아니면 1년 1년 3년 이렇게 나오나요?경험있으신분들의 답변부탁드립니다...
저는 치바에서 신청해서 1년씪 3번받고,3년짜리 나왔습니다....
즉 3년짜리 나와서 영주권신청할수있져...그이유는 영주권심사를 넉넉잡아 1년인데 1년비자이면 그사이에
기간이 부족하기때문이져..뭐 사람마다 운이 틀려서 님처럼 불체자도 1년후 3년짜리 바로 받는수도 있고
암튼.결혼비자로 3년부터 영주신청할수잇씁니다.
즉 3년짜리 나와서 영주권신청할수있져...그이유는 영주권심사를 넉넉잡아 1년인데 1년비자이면 그사이에
기간이 부족하기때문이져..뭐 사람마다 운이 틀려서 님처럼 불체자도 1년후 3년짜리 바로 받는수도 있고
암튼.결혼비자로 3년부터 영주신청할수잇씁니다.
보통사람이 일본인과 결혼해도 3년은 되야 영주권신청하기떄문에 불법으로 잇다가 결혼햇으면 아마도 더 잇어야 신청이 될것니다.입관에 신용을 한번 잃엇기때문에 2년으로는 무리라고 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