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하게 이사를 했습니다..아르바이트 월급이 좀남았습니다.근데 사장이 꼭 본인이 와서 받아야 된대요..어떡하면 좋아요..제가 간사이에서 한번 받을러도 갔었는데 이인간이 부재중이라네요..한번갔다오는데 차비가 엄청들잖아요..어디에다 신고하면 됩니까 .부탁드립니다..죽어도 후리꼬미는 안해준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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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시간초과해서 알바를 햇나요?
아니라면 전화해서 로동감독서(労働監督署)에 전화한다고 하세요.
불법으로 일을 시간초과해서 더 안햇다면 직접 전화해도 되구요.
아니라면 전화해서 로동감독서(労働監督署)에 전화한다고 하세요.
불법으로 일을 시간초과해서 더 안햇다면 직접 전화해도 되구요.
그냥 労働基準監督署에 가서 사정을 말하므 잘해결해줄겜다.나두 지금 労働基準監督署에 가서 해결해볼려구하는데.
월급않주는 사장들 다 사라져야하는데...
월급않주는 사장들 다 사라져야하는데...

안해준다하면 로동청에 고한다고 하쇼.그럼 줄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