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취직해서 취직비자 받고 하루도 가지 않으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법률상 1달전에 통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퇴직증명과 노동보험은 어케되나요?
부탁드립니다~
법률상 1달전에 통고해야한다고 들었는데 퇴직증명과 노동보험은 어케되나요?
부탁드립니다~
쉼터에 새로운 글 쓰기는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과거의 소중한 기록 중에 꼭 다른 분들에게도 읽었으면 하는 좋은 글들은 「추천하기」를 눌러주세요.
일부 글들은 악성광고나 의미없는 스팸들일 수 있습니다. 읽는 분들에게 피해가 되거나 삭제를 희망하는 글에는 신고를 클릭해주세요. 로봇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확인 및 정리를 합니다.

회사에서 안하구 짜른식이 되면 님의 취직비자는 무효되는거죠,
만약 아는 처지이면 어떻게 가지않아두 몇달 출근하는걸루 서류작성하구
맞지않아서 그만뒀다는식으루 퇴직하게 해준다면 퇴직증명 꼭 받아가지구요,
전직활동해야죠,
고용보험에 관해서는 회사에서 고용보험 서류를 받을게있는데 그걸 주는가말이죠,
그걸 받구 하로와끄에 가서 수속해야되는데,
짤리는 식이면 하로와끄에서 그달부터 석달 돈받을수있구,혼자서 그만두는걸루 되면 신청해서 석달후에 한달한달씩 석달 받을수있어요,
제일 관건은 회사에서 퇴직증명 주는가,고용보험서류를 주는가가 문제죠,
근데 다음번 비자 괜찮을가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