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갱신의 납세증명...

비자법률 · #13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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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투명 · 2010-05-25 02:03:52 · 조회 1485
안녕하세요 소득세를 물지않으면 주민세를 물수없는가요??

기실 제가 소득세를 물지않았습니다 비장갱신에 필요한 노우제이증명과

가제이증명뗄려고 하는데 들은말에의하면 일년간의 수입과 소득세 납세증명이
없으면 주민세도 받칠수없다고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님들은 주민세 납세증명 뗄때 무슨서류가 필요하던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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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하늘 나는 코끼리 · 2010-05-25 12:52:58
작년에 원천정수표르 가지구 가서 물어보쇼..
노랑잎사귀 · 2010-05-25 21:35:03
주민세란건 원래 소득세를 낼때 금액을 기초로 하기에
혹시 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면
수입금액을 몰라서 주민세를 계산할수 없기에
낼수 없다는 말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5월이라서 주민세증명이랑 뗄라면 재작년에것밖에 뗄수 없을겁니다.
작년 수입에 의한 주민세금액확정이 금년 6월이 돼야 나오거등요...

납세증명을 뗄때에는 서류같을거 필요없습니다.
그냥 외국인등록증만 있으면 뗄수 있습니다...



한번, 세무소에 가서 수입확정신고란걸 몰라서 못했더랬는데
늦었지만 지금 확정신고를 하고 소득세를 내겠다고 말해보시죠...
아마 연체리자랑 붙을거지만 세금 내겠다면야 세무소에서도 받을려고 할것이라 생각됩니다만.
세무소에서 소득세만 받으면 구약서에 가서 소득세를 냈다고 말하면 주민세계산을 해줄것입니다.
주민세계산을 해주면 당연히 주민세증명도 뗄수 있을테고요...

세무소나 구약서나 소득세와 주민세를 그 자리에서 현금으로 물수있기에
비자땜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움직임이 좋지 않을가요...
블랙투명 · 2010-05-26 02:32:36
하늘나는 코끼리님 플감사합니다 저의경우는 개인 맛사지가게에서 일하다보니
월급도 그냥 현금으로 받았구요...원천수표같은것도 없어서 말입니다 ...

노랑잎사귀님 이렇게 상세하게 알려줘서 진짜 감사합니다 위에분과도 말한것과같이
전 작년의 給料明細랑 없습니다 그러니 그냥 세무소가서 그냥 한달에 20만좌우벌었다
하구 입으로 말하여도 소득세를 계산해주는지요???

한번 다시 구약소나 세무소를 가서
물어보기로 하겟습니다 두분께 진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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