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월에 대학졸업햇는데 비자가 명년 10월달까지 잇어요
그런데 6월달에 가족비자 신청해서 퇴작맞앗는데 어쩌면되나요?
물론 지금부터 취직활동은하고잇지만 언제 까지 취직 하면 비자가 정당화되요?입관에선 비자는 명년10월달까지잇지만 지금부터 한달네에 취직못하거나하면 불법과 같다고 하는데 정말이래요?
그리고 10월달에 들어갈수잇는 연수생찾아도 되나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그런데 6월달에 가족비자 신청해서 퇴작맞앗는데 어쩌면되나요?
물론 지금부터 취직활동은하고잇지만 언제 까지 취직 하면 비자가 정당화되요?입관에선 비자는 명년10월달까지잇지만 지금부터 한달네에 취직못하거나하면 불법과 같다고 하는데 정말이래요?
그리고 10월달에 들어갈수잇는 연수생찾아도 되나요?
여러분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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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就職活動をしている事情では3ヶ月2回ぐらいもらえるはずです。
頑張ってください。
頑張ってください。

취직하겠으니 비자 달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