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친구인 부부는 불법체류로일본에서리혼하고 여측에서 일본남자와결혼하여 영주권자격을가졌습니다 만약일본남자와리혼하고현제불법체류로있는전남편와결혼한다면 전남편는비자가나오수있는지요?아시는분이게시면알려주십시요 간절히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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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원칙상 문제 없습니다.
그래도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윗님,"영주권"하고 "일본인의 배우자자격"은 다릅니다.
만약 영주권 받기전에 이혼을 하고 일본에서의 재류를 계속 희망한다면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해야 하나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라면 이혼을 해도 영주권에는 영향 없습니다.
"영주권"이란 영원히 일본에서 살아도 된다는 법무국의 허가일뿐,그 당사자가 마음이 변하거나,성격차이거나 등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겠다는것을 저지할수 있다거나 이혼만 하면 일본에서 살면 안된다는
법적제약은 아닙니다.
법무국이나 입국관리국에 그런 권한이나 권리는 없답니다.
그것은 인권문제임으로 국회나 헌법이 관여할 사안입니다.
그 일본분이 이혼하고 다른 외국여자분하고 결혼하면 그 외국여자분은 일본인의 배우자재류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지나면 영주권 받구요.
"전처"의 영주권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답니다.
결혼,이혼은 구,시역쇼에서만 접수합니다.
입관은 결혼에 따른 재류자격을 주는 곳이죠.결혼신청을 받는곳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신청도 받지 않음으로 그 일본분이 입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아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듯 합니다.
이혼만 하면 영주권이 취소된다???
듣도 보도 못한 소리입니다만..
하지만 물음글에서,아내분과 남편분의 의도적인 기만행위가 인정되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듯하니,
꼭 전문가에게 상담 권고해드립니다.
여기서 물음글 올리면 저마다 다 다른 말을 합니다.
각자 개인경험이나 추론들뿐이니..
부디 친구분들이 일을 잘 만드셔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정주자자격을 가진 분하고 불체자분하고의 결혼도 재류특별허가가 인정됩니다.
그래도 전문가에게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윗님,"영주권"하고 "일본인의 배우자자격"은 다릅니다.
만약 영주권 받기전에 이혼을 하고 일본에서의 재류를 계속 희망한다면
다른 재류자격으로 변경을 해야 하나
이미 영주권을 받은 상태라면 이혼을 해도 영주권에는 영향 없습니다.
"영주권"이란 영원히 일본에서 살아도 된다는 법무국의 허가일뿐,그 당사자가 마음이 변하거나,성격차이거나 등등의 이유로 이혼을 하겠다는것을 저지할수 있다거나 이혼만 하면 일본에서 살면 안된다는
법적제약은 아닙니다.
법무국이나 입국관리국에 그런 권한이나 권리는 없답니다.
그것은 인권문제임으로 국회나 헌법이 관여할 사안입니다.
그 일본분이 이혼하고 다른 외국여자분하고 결혼하면 그 외국여자분은 일본인의 배우자재류자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3년 지나면 영주권 받구요.
"전처"의 영주권하고는 아무런 상관관계도 없답니다.
결혼,이혼은 구,시역쇼에서만 접수합니다.
입관은 결혼에 따른 재류자격을 주는 곳이죠.결혼신청을 받는곳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혼신청도 받지 않음으로 그 일본분이 입관에 이혼신고를 하면 아마 이상한 사람 취급을 받을듯 합니다.
이혼만 하면 영주권이 취소된다???
듣도 보도 못한 소리입니다만..
하지만 물음글에서,아내분과 남편분의 의도적인 기만행위가 인정되냐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듯하니,
꼭 전문가에게 상담 권고해드립니다.
여기서 물음글 올리면 저마다 다 다른 말을 합니다.
각자 개인경험이나 추론들뿐이니..
부디 친구분들이 일을 잘 만드셔서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정주자자격을 가진 분하고 불체자분하고의 결혼도 재류특별허가가 인정됩니다.
좀 의심스럽지 않을까요?
불법인 전남편과 이혼하구 다시 전남편과 복혼한다면 일본인과의 결혼이 단지 비자 때문이라구 의심받지 않을까요?
불법인 전남편과 이혼하구 다시 전남편과 복혼한다면 일본인과의 결혼이 단지 비자 때문이라구 의심받지 않을까요?
가능합니다..비자가 나오는데 다른 수입이라든가 등등 관련이 잇겟지만 신청은 충분히 가능하다구 봅니다..

다년간 일본생활에서 얻은 체험으로 보아
여기서 말하는「전처」라는 분이 영주권을 얻은것은 전 남편이 일본분이 였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일본분이 또 다른 외국여자분과 결혼 했을 경우 그 「전처」가 가지고 있는 영주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그 일본분이 입관에다 그 「전처」와 이혼했다는 신고만 하면 그 「전처」가 가지고 있는 영주권도 무효로
되지 않겠는가 생각됩니다만...
물론 전 남편은 영주권을 가질수 업지 않을가요?
참고로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