会社の中でも一般的な、株式会社の設立の手続きの流れについて説明しておきます。
회사중에서도 일반적인 주식회사설립의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会社設立をしようと考えている方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ら参考にしてください。
회사설립을 고려중이신 분들이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また、わからないことがありましたらお気軽にご相談を。
그리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요.
1. 準備
(ア) 資本金
(イ) 会社の印鑑
(ウ) 個人の実印
(エ) 印鑑証明
(オ) 資本金を入金する通帳(個人名義)
2. 定款の作成 정관작성
会社設立は定款作成から始まります。定款は会社の基本的なルールを定めたもので、商号・目的・決算期・資本金・設立時役員等、色々な事項を定めます。
회사설립은 정관작성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정관은 회사의 기본적인 법칙을 정하는 것으로 상호,목적,결산시기,자본금.실립시임원등의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3. 定款の認証 정관인정
定款内容を確定させたら、公証役場へ行き定款を認証してもらいます。このとき、公証人の手数料として5万円かかります。また、定款の印紙代として4万円もかかります。電子定款によって定款を作成し認証してもらう場合にはこの4万円が節約できます。
정관내용이 확정이되면 공증소에 가서 정관인정을 받습니다. 이때, 공증수수료는 5만엔이 듭니다. 또, 정관인지세는 4만엔이 듭니다, 전자정관으로 정관을 작성해서 인증을 받을 경우 4만엔이 절감됩니다.
4. 登記申請 등록신청
認証済みの定款と申請書類一式を用意して、法務局で登記申請します。登記申請の際に必要な定款以外の書類としては、
완료된 정관과 신청서류를 동시에 준비해서, 법무국에 등기신청을 합나다. 등기신청시는 정관이외에 필요한 서류가있습니다.
(ア) 登記申請書
(イ) 発起人議事録
(ウ) 印鑑証明書
(エ) 資本金の入金があったことを証明する書面(通帳のコピー)
(オ) 印鑑届出書
(カ) 役員の就任承諾書
などが必要になります。また、登録免許税として最低でも15万円の収入印紙代が必要になります。
등이 필요되어지며, 또는 등기면허세로 최저 15만엔의 수입 인지가 필요합니다.
5. 登記完了後の手続き 등기완료후의 수속절차
登記完了後は税務署への設立届け・給与支払事務所の開設届、青色申告の承認届、源泉税を半年ごとに支払いたいのであれば、納期の特例申請書、の提出が必要になります。また、社会保険事務所には健康保険・厚生年金保険の各種適用届が必要になります。
등기완료후는 세무서에 설립신고,급료지급사무소의 개설신고,청색신고승인신고,납세특례신고서(원천징수를 1년에 2번징수하는것)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 사회보험사무소에서는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등의 각종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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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政書士 M&k総合事務所
行政書士 森下 洋
東京都新宿区新宿2-12-4 アコード新宿ビル301
tel:03-6457-4917(代表)(月から金まで)
携帯:080-3205-8275(韓国語、中国語)
업무내용: 회사설립,각종비자업무, 영주, 귀화
전직,단기비자,가족체제,결산,회계기장,사회보험
상담,각종계약서작성,생활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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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중에서도 일반적인 주식회사설립의 순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会社設立をしようと考えている方がいらっしゃいましたら参考にしてください。
회사설립을 고려중이신 분들이 계시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また、わからないことがありましたらお気軽にご相談を。
그리고, 까다로운 부분이 있으시면 부담없이 상담해 주십시요.
1. 準備
(ア) 資本金
(イ) 会社の印鑑
(ウ) 個人の実印
(エ) 印鑑証明
(オ) 資本金を入金する通帳(個人名義)
2. 定款の作成 정관작성
会社設立は定款作成から始まります。定款は会社の基本的なルールを定めたもので、商号・目的・決算期・資本金・設立時役員等、色々な事項を定めます。
회사설립은 정관작성에서 부터 시작됩니다. 정관은 회사의 기본적인 법칙을 정하는 것으로 상호,목적,결산시기,자본금.실립시임원등의 사항을 정하게 됩니다.
3. 定款の認証 정관인정
定款内容を確定させたら、公証役場へ行き定款を認証してもらいます。このとき、公証人の手数料として5万円かかります。また、定款の印紙代として4万円もかかります。電子定款によって定款を作成し認証してもらう場合にはこの4万円が節約できます。
정관내용이 확정이되면 공증소에 가서 정관인정을 받습니다. 이때, 공증수수료는 5만엔이 듭니다. 또, 정관인지세는 4만엔이 듭니다, 전자정관으로 정관을 작성해서 인증을 받을 경우 4만엔이 절감됩니다.
4. 登記申請 등록신청
認証済みの定款と申請書類一式を用意して、法務局で登記申請します。登記申請の際に必要な定款以外の書類としては、
완료된 정관과 신청서류를 동시에 준비해서, 법무국에 등기신청을 합나다. 등기신청시는 정관이외에 필요한 서류가있습니다.
(ア) 登記申請書
(イ) 発起人議事録
(ウ) 印鑑証明書
(エ) 資本金の入金があったことを証明する書面(通帳のコピー)
(オ) 印鑑届出書
(カ) 役員の就任承諾書
などが必要になります。また、登録免許税として最低でも15万円の収入印紙代が必要になります。
등이 필요되어지며, 또는 등기면허세로 최저 15만엔의 수입 인지가 필요합니다.
5. 登記完了後の手続き 등기완료후의 수속절차
登記完了後は税務署への設立届け・給与支払事務所の開設届、青色申告の承認届、源泉税を半年ごとに支払いたいのであれば、納期の特例申請書、の提出が必要になります。また、社会保険事務所には健康保険・厚生年金保険の各種適用届が必要になります。
등기완료후는 세무서에 설립신고,급료지급사무소의 개설신고,청색신고승인신고,납세특례신고서(원천징수를 1년에 2번징수하는것)의 제출이 필요합니다. 또, 사회보험사무소에서는 건강보험,후생연금보험등의 각종신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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