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급급...귀국절차에 관하여

비자법률 · #1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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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y love · 2010-01-27 10:40:43 · 조회 848
우선 클릭해줘서 감사합니다.

질문 1.
작년 3월에 취직해서 올해 2월말으로 회사 그만두고 중국으로 귀국하게 되였어요.
귀국시 어떤 절차로 해야하는지? 취직해서 1년동안 낸 세금은 얼마정도 라도
돌려받을수 있는지? 아시는 분 계시면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질문2.
일단은 중국으로 귀국하게 되였지만 , 현재 비자는 3월18일까지 입니다.
나중에라도 다시 한번 일본에 오고 싶은데, 어떻게 단기라도 비자연장해놓을 방법은
없는지???

그럼 들려주신분 좋은 하루 되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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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꿈 · 2010-01-28 14:49:07
1.회사에서 잘알아보고 코세이낸킨을 어느정도 돌려받을수 있어요.
2.잘모름.
2월말,3월에 국내에서는 일자리찾기에 절호의 기회라고 하던데요,,,빨리 서두르세요.
치나미니 중국에 오면 어느정도 쇼크많이 받을껍니다ㅎㅎㅎ 
저도 작년11월에 돌아와서 완전쇼크입니다 ㅎㅎ치나미니 상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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