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입국시 강제퇴거 당하는 경우는?

비자법률 · #1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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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프리 · 2010-01-20 14:24:54 · 조회 1335

1. 위반조사 및 심사결정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에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자에 대하여, 위반여부에 대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 위반조사중에 그 외국인이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한다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하거나 도
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보호를 하게 됩니다.
◎ 위반조사결과에 대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심사를 하여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
다고 인정되면 통고처분, 강제퇴거, 출국명령 또는 출국권고를 하게 됩니다

2. 보호조치
가. 용의외국인(심사결정전)의 보호

◎ 위반조사중에 외국인이 강제퇴거대상자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그 외국인을 외국인 보호소, 외국인보
호실 또는 기타 법무부장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보호조치시킵니다.
◎ 보호기간은 10일 이내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1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장합
니다. 보호기간의 계산은 체류기간의 계산과는 달리 초일이 산입됩니다.
◎ 외국인을 보호하였을 경우, 출입국관리공무원은 3일 이내에 국내에 있는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
족, 형제자매, 가족, 변호인 또는 피 보호외국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그 내용에는 보호의 일시, 장소 및 이유가 포함됩니다.
◎ 보호결정에 대하여, 보호된 외국인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등은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외국 인 보호
소장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보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무부장관은 이의신청에 대하여
이유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보호해제를 합니다

나.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

◎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보호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외국인이 다른 국가로부터 입국이 거부되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송환
될 수 없음이 명백하게 된 때에는 주거의 제한 기타 조건을 붙여 보호해제 합니다.
◎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에서도 앞의 용의외국인의 보호와 마찬가지로 이의신청 및 보호의 통지는
적용됩니다

※ 앞의 용의외국인의 보호는 강제퇴거명령전의 조치이지만, 강제퇴거집행을 위한 보호는 강제퇴거명령
다음에 행하여지는 조치입니다.

다. 외국인의 일시보호

위의 위반심사 및 강제퇴거 과정에서의 외국인의 보호와는 별도로 외국인의 일시보호 제도가 있습니다.
일시보호의 대상에는 다음의 세가지가 있습니다.

◎ 입국요건의 미비로 입국이 허가 되지 않은 외국인
◎ 조건부입국허가를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 출국명령을 받은 자로서 도주하거나 도주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
◎ 일시보호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국교통의 미확보,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48시간 내에 송환할
수 없을 때에는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의 허가를 받아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차에 한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3. 통고처분,고발,과태료
◎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또는 국민이 벌금에 상당하는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하였을 때,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정한 장소에 납부할 것을 통고하게 됩니다.
이를 통고처분이라 하는데, 통고처분은 정식재판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간이절차에 따라 사건을 신속하
게 처리함으로서 법위반자의 경제적,시간적 부담을 줄이고 행정업무의 부담을 가볍게 하는 제도입니다.
◎ 통고처분을 받은 외국인이 통고서를 송달 받은 날부터 일정기간내에 통고처분대로 이행하면 일사부재
리의 원칙에 의하여 법원에서 확정판결한 것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행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을 하게되며, 이후는 형사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 출입국관리법위반이 벌금에 상당할 경우에는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범칙금)을 통고처분하나, 법위반
이 등록사항변경신고의 위반, 등록증 반납의 위반 등과 같이 과태료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출입국관리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과태료처분의 고지를 합니다.
◎ 과태료 처분을 받은 외국인은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의를 제기하면 관할법원에서 비송사건절차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하게 됩니다.

※ 고발은 통고처분의 불이행의 경우에도 행하여지지만, 출입국관리법 위반내용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
당하는 것으로 인정될 때에도 행하여집니다.

4. 강제퇴거,출국명령,출국권고
가. 강제퇴거

◎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대한민국 밖으로 추방하는 것으로
서, 불법입국자, 불법체류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석방된 외국인 등 강제 퇴거의 대상을 법46
조 및 68조4항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위반조사 및 심사결과,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강제퇴거명령을 하면, 출입국 관리공
무원은 강제퇴거를 집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강제퇴거명령이 내려진 외국인의 여권 미소지 등으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을 때
에는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그를 보호조치하게 됩니다.

나. 출국명령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외국인에게 사무소장, 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출국을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이 도주의 우려가 없고 본인의 부담에 의하여 출국하려고 할 때, 또는 출국권고를 받고도 이를 실행하지 않을 때, 통고처분을 받은 자를 출국 조치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입니다.

다. 출국권고

출입국관리법의 위반정도가 가벼운 외국인에게 스스로 출국하기를 권고하는 제도입니다. 그 대상은 체류자격외활동자 또는 체류기간의 위반자로서 그 위반정도가 경미한 자 및 출입국관리법 또는 출입국관리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자로서 출국을 권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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