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월달에 중국에 있는 어머니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2008년에 한번 초청했는데요, 이번이 두번째 입니다. 문의하고 싶은것은 1) 3년 비자인데 기한이 금년 12월까지입니다. 나 자신이 보증인이 될수 있는지? 2008년에는 금방 3년 비자를 받은 상태여서 나 자신을 보증인으로 하였습니다 2) 처음엔 산후조리 이유로 초청하였는데 두번쨰는 어떤 이유를 쓰면 잘 내릴까요? 참고로 저는 기술비자이고 회사원입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거나 아시는 분 꼭 부탁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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