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잔류(오버 스테이)자가 다음의 모든 요건을 충족시킬수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출국할수가 있습니다.
☆신속하게 출국할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입국 관리 관청에 출두할 경우
☆불법 잔류 이외의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입국 후에 절도죄등의 소정의 죄에 의해 징역형등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경우
☆과거에 강제 퇴거경력이 없는 경우
☆신속하게 출국할것이 확실하다고 예상되는경우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요한 여권이나 귀국 여비를 준비할 필요 있습니다)
※출국 명령에 의해 출국한 사람의 상륙 거부 기간은 1년이 됩니다!
☆신속하게 출국할 의사를 가지고 스스로 입국 관리 관청에 출두할 경우
☆불법 잔류 이외의 강제 퇴거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입국 후에 절도죄등의 소정의 죄에 의해 징역형등의 처벌을 받은 일이 없는 경우
☆과거에 강제 퇴거경력이 없는 경우
☆신속하게 출국할것이 확실하다고 예상되는경우 (이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유요한 여권이나 귀국 여비를 준비할 필요 있습니다)
※출국 명령에 의해 출국한 사람의 상륙 거부 기간은 1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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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1)
출국 명령제도나오기전 즉2004년전에 불법잔류(오버 스테이)했다가 자원적으로 중국으로 돌아간 사람은 상륙 거부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