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녁에 회사 비자를 받았는데요.올해 2월달까지 회사원으로 일을 해서 원천징수서가 있는데요.올해 3월달부터 회사에서 일은 하지만 회사원이 아니라.알바 형식으로 일을 해요. 사장님께서는 나 절로 가서 구약소에 가서 신청을 하고 세금을 물어라고 했는데 제가 지금 까지 신청도 안 하고 세금도 물지 않았어요.하기에 원천징수서는 올해 2월달 까지만 있고 3월부터는 세금을 내 지 않았기에 원천징수서를 뗄수가 없거든요...그러면 비자 연장을 못 하나야?작년부터 올해 2월달 까지의 원천징수서를 가지고만 가면 비자 연장은 안 될까요?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세금은 반계도에 한번씩 내는 거에요?아니면 달 마다 내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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