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에 관련하여

비자법률 · #10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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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임 · 2009-08-17 09:36:24 · 조회 916
안녕하세요?
저는 회사직원이였었는데...불경기때문에 현재 회사에서 나오게 되였어요..
그래서 본래 하던 사회보험은 중지하고, 잠깐 시약쇼 국민건강보험에 참가해야 하는데요...
전에 수입이 높았다는 이유로 한달에 16000엔 정도 내야 하더라구요...휴...
근데 현재 생활하기도 바쁜데...이렇게 많은 돈을 어떻게 내야 할지 정말 부담돼요...
전에는 부양가족 3명으로 돼 있었는데...
국민보험은 중국에 있는부양가족은 상관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어떻게 하면 적게 낼수 있을지? 아시는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수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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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4)

tokyokohama · 2009-08-17 16:41:57
회사를 그만두고 20일내라면 국민보험에 가입할것인지 아니면 任意継続保険制度에 가입할건지 선택할수 있답니다 .
물론 조건이 있으니 잘 읽어보시고 질문은 해당 구약쇼에 하면 됩니다 .


インタネットで「任意継続保険制度」と入力して調べてみてください。
きっと役に立つ情報が見つかると思います。
加入条件や保険料について詳しく説明してあります。


그럼 어느쪽이 더 적게 낼수 있는지 잘 검토해보시고 결정하세요 .
유리임 · 2009-08-17 17:12:36
tokyokohama 님, 회신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럼...
tokyokohama · 2009-08-18 10:16:59
이 글을 읽는 다른 분들한테도 도움이 될까 해서 보충설명을 합니다 .

「任意継続保険制度」는 퇴직후 반드시 20일내에 사회보험청에 신청해야 합니다.
보험료는 퇴직하기전에 본인이 부담했던 사회보험료의 반년분의 평균치로 결정한답니다 .
기간은 퇴직후 2년까지 입니다 .

퇴직후 20일이 지났으면 국민보험에 참가해야 합니다 .
보험료는 작년의 수입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

그러니 작년수입이 많았던분이라면 국민보험료가 더 많이 나올수도 있는거죠 .


[유리님]덕분에 저도 좋은 공부가 되였내요 .
일본에는 우리가 모르고있는 여러가지 제도가 많습니다 .
서로 아는 지식을 공유하면서 힘든 외국생활 힘냅시다 .
유리임 · 2009-08-22 00:13:54
우선 상세히 알아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문의해보았더니 전에 회사에서 지불하던 금액의 2배로 된다고 하더라구요.
왜냐하면 그때는 회사에서 절반 부담해줬는데 현재는 본인이 그 부분까지 부담해야 되니깐요...
휴...그러면 결국 국민보험이 더 싸더라구요...
휴...표면에 수입이 높다고 하지만 별로 저금한것도 없는데.... ㅎㅎㅎ
암튼 앞으로도 좋은 정보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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