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橋先生、ぜひ教えてください。

비자법률 · #1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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ゆり  · 2009-08-09 21:57:15 · 조회 604
수고하십니다.

전번에 귀화 상담갔을때 가정성원으로 오빠 언니 이름을 다써넣었는데

실제 중국에서 공증떼려고 알아본게 오빠는 이전에 호구를 집에서 떼내가서 친척으로 되여있는거에요.
그리구 언니도 이미 결혼하여서 호구는 떼여내간 상태인데요.
공증처에서 오빠 언니를 친족관계 증명에 넣을수 없다구 하길래 할수없이 형제들은 친족관계공증을 하지
못했는데요.

담주 수요일에 공증서를 가지구 다시 법무부에 상담 가야하는데 처음에 써낸 가정성원과 차이가 있어도 괜찮을가요?

바쁘신데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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