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류학생과 결혼하여 가족비자로 잇엇는데 리혼할경우에는 남아잇는 비자 동안은 체류할수 잇어요~?
그리고 체류할수 잇으면 중국이나 한국 관광재입국 가능해요~?꼭 알려주세요~~~~부탁합니다
그리고 체류할수 잇으면 중국이나 한국 관광재입국 가능해요~?꼭 알려주세요~~~~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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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기본상 가능합다
한국갈려면 꼭 3달이상 비자가 남아있어야되요!
이혼해도 비자 유효임다
다만 신고안하는 이상
다만 신고안하는 이상
신고한다는건 어떤거 말하세요????
새로나온 법에 가족비자로 있다가 이혼하게되면 비자가 무효된다고 들었어요 .....
원칙적으로는 비자가 무효가 되는데요..
그러나 이혼한 사실이 입관에 알려지지 않을 경우느 괜찮습니다..
이혼을 햇드라두 구약쇼에 가서 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지 마세요...
그러나 이혼한 사실이 입관에 알려지지 않을 경우느 괜찮습니다..
이혼을 햇드라두 구약쇼에 가서 등록증에 그 사실을 적지 마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