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기능공비자로 회사동의 없이 중국에 갔다가 올수 있는지알고 싶은데 아시는분 연란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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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3)
하나하나 해답할가요?!
1.연수비자로 단기귀국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研修中にやむをえない理由によって臨時的に本国に帰る場合や、研修が長期化するため家族再会などの理由から
一時帰国させる場合があります。
2.회사동의 없이 간다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큰같은데...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다시 돌아안올 각오가 있다면 모르지만,,
...一時帰国については、受け入れ側の機関(場合によっては送り出し機関)の了解が必要と考えられます。
3.그리고 윗분의 말씀대로 <<재입국의 허가>>는 꼭 손에 쥐고 가시죠.
그리고
좋기는 組合를 찾아서 거기의 통역이랑 찾아 상담해보시던지...
더 상세한것은
JITCO(国際研修協力機構)本部
03-3233-0571
03-3233-0767
03-3233-0579(Fax)
여기에 문의해보세요.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그런데 제목 너무 ?해서...ㅎㅎ
뭔가 있으신것 같은데 잘해보세요...
1.연수비자로 단기귀국은 완전히 합법입니다.
研修中にやむをえない理由によって臨時的に本国に帰る場合や、研修が長期化するため家族再会などの理由から
一時帰国させる場合があります。
2.회사동의 없이 간다는 건 리스크가 너무 큰같은데...특별한 사정이 있어서 다시 돌아안올 각오가 있다면 모르지만,,
...一時帰国については、受け入れ側の機関(場合によっては送り出し機関)の了解が必要と考えられます。
3.그리고 윗분의 말씀대로 <<재입국의 허가>>는 꼭 손에 쥐고 가시죠.
그리고
좋기는 組合를 찾아서 거기의 통역이랑 찾아 상담해보시던지...
더 상세한것은
JITCO(国際研修協力機構)本部
03-3233-0571
03-3233-0767
03-3233-0579(Fax)
여기에 문의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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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제목 너무 ?해서...ㅎㅎ
뭔가 있으신것 같은데 잘해보세요...
동의박구가무될꺼 일만들어 복잡하게하네

그리고 중국 들어가기전에는 입관에 가서 재입국허가수속(再入国許可)을 밟고 가세요.
아니면 비자가 잇다고 해도 다시는 일본에 들어올수 없어요.
그럼 일이 순리롭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