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신청 추가자료에 대하여(청개구리님 알려주세요)

비자법률 · #3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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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니 · 2015-02-06 15:14:57 · 閲覧 2887
항상 물어보기만 해서 미안하네요.
제가 작년10월말에 영주신청해서 오늘 저의 26년도 원천징수표를
추가서류로 바치라는 통지서가 왔는데
문제는 제가 영주신청하고 임신이 확인된 바람에 퇴직하여
26년도 원천징수표에 몇월몇일 퇴직이란 내용이 똑똑히 적혀있네요.
영주신청중에 퇴직한 사실이 밝혀지면 안내려올
확률이 높은가요?아니면 퇴직한 원인을 작성하여 같이 제출하는것이 나을가요?
제발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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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5)

청ㄱㅐ구리 · 2015-02-08 10:50:50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면 퇴직을 할 수도 있는거지요.
영주허가 여부에 영향이 있을지는 저도 머라고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어찌하나 퇴직을 했다는건, 안정된 직업과 수입이 없어지는 것이기에 일본에서의 생활상의 안정성 면에서는
불리하게 심사가 될 수는 있다고 봅니다. 배우자는 계시나요?

원래는 퇴직을 하면 스스로 입관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퇴직원이이야 작성하지 않아도 원천징수표를 보면 물어볼 것입니다.......
소라니 · 2015-02-08 16:00:54
배우자는 있습니다. 배우자의 3년분 납세증면도 추가서류로 요구하더군요.
그건 문제없이 낼수 있습니다. 요구하는대로 서류 제출하고 결과 기다릴수밖에 없네요.
청개구리님 항상 친절하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skyandstar · 2015-02-08 13:35:59 비공개
비공개
소라니 · 2015-02-08 16:06:35
님말대로 할수있다면 당연히 좋죠.
근데 회사에서는 아마 그렇게 안해줄겁니다.
25.26수입차이는 별로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제출해서 결과 기다릴수밖에 없네요.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꾸벅.
090909 · 2015-02-09 14:53:53
퇴직했는데 안 했다고 이런걸로 하지 마쇼.

나중에 틀키면 서류 거짓으로 영주권 취소당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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