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세 부모님 일본 초청 비자에 관하여

비자법률 · #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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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방곡곡 · 2015-02-17 16:31:27 · 閲覧 4632
안녕하세요.
초청자는 회사에 근무 합니다, (영주권 소유자)
1, 만 72세 이상 부모님 일본에 초청 하려 합니다.
듣는 말에 의하면, 70세 넘으면, 90일단비 비자 말고,
1년 비자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알고 있는분 계시면, 상세한 정보, 혹은 홈페지 정보 알려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2, 또 한가지 문의는 , 친 형제를 친척 방문 비자로 초청 할수 있는지요? 허가 내려오는 확률이 높은지요?부모님과 동시에 초청 하려 합니다.
부탁 드립니다

コメント (3)

청ㄱㅐ구리 · 2015-02-17 18:47:15
1. 부모의 장기적인 체류자격에 관하여 아래 참고해 보십시오.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23

2. 친 형제 초청 가능합니다. 확률이란건 없습니다.
단기 친촉방문일 경우에는 기본상 허가 됩니다.
구비 서류 등 아래 참고 하십시오.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visa_info&wr_id=36
방방곡곡 · 2015-02-18 09:53:44
청 개구리님 항상 감사 합니다.
한가지 더 엿쭤 보고 싶은것은, 친 형제 친척 방문 요청 입니다.
사실 친 오빠 고, 현제 어머님 과 같이 살고, 있습니다. (현중국 주소가 같음)
그리고, 큰 오빠 아들이, 일본 대학 3학년 생인데, 일본에서, 경제 담보인이, 제가 되여 있습니다.
이런경우 일본 방문 이유서에 아들에 대해 쓴는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직접 동생인 저한테 오는 이유만 쓰는게 좋을까요?
親族関係公証은 신청인, 어머니, 오빠 와 관계인 저 사이만, 공증 하면 되는지요? 경제 담보인은 저 혼자 두사람 담보로 하여도 가능 한지요?
한번에 여러가지 질문 드립니다.
청ㄱㅐ구리 · 2015-02-20 14:36:55
초청이유에 관해서는 아들보러도 오고 동생보러도 오고....알아서 쓰시면 되구요.

친척공증은, 초청인과 신청인의 관계를 공증해야 됩니다.
신원보증인은 님이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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