こんにちは
現在、人文知識ビザを取得してて、期限が今年3月24日までです。
ビザ更新は申請中ですが、まだ許可は下りてない状態で、
1月仕事で出国しないといけないのですが、大丈夫ですか?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現在、人文知識ビザを取得してて、期限が今年3月24日までです。
ビザ更新は申請中ですが、まだ許可は下りてない状態で、
1月仕事で出国しないといけないのですが、大丈夫です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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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아래 내용으로부터 본다면, 재류기한이 만료됐는데도 허가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그 특례로서 2개월간
체류가 가능(물론 출입국도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재류기한 만료전에 출국을 했을 경우, 비록
갱신 중일지라도 재입국에 문제가 없는지는 확실하게 나와있지 않으니,입관에 확인 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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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류기간 갱신 등 신청을 한 사람의 재류기간의 특례"에 대한 개요
재류기간 만료 전에 재류기간 갱신, 재류자격 변경 신청을 했을 경우에 있어서, 신청에 대한 처분이 재류기간 만료일까지 결과가 없을 때는 그 재류기간의 만료 후에도, 해당 처분의 결과가 나올때까지 또는 종전의 재류기간의 만료일부터 2개월을 경과하는 날 중 빨리 다가오는 날까지, 계속하여 해당 재류자격을 소지하고 일본에 체류 할수가 있습니다.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