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여러분들께 신세지러 왔습니다.
저하고 여친은 지금 취직비자로 있는데 전 일본온지 7년째이고 여친은 8년째입니다 .
다음 달에 우리가 일본에서 등기하여 제가 가족비자로 옮기자고 하는데 여라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
질문:
1)2년후 제 여친이 영주신청시(영주조건에 전부 해당할 경우) 제가 학생시절에 그리고 3년간 회사생활할때 국민보험이나 주민세랑 미납하지않았는데 그 료금을 제 여친이 납부해야 되나요 ?
2)제가 여친이 영주허가 내려온 후에 영주자배우자러 변경한 다음 영주권 신청할때 그 조건이 뭔가요 ?아니면 여친이 영주신청시 같이 할수 있나요?그 절차가 어떻게 되요 ?
3) 마지막으로 제가 영주허가 내려왔을경우 여친의 영주권(일본에서 재류기간10년 그중 취직기간 5년,일반 영주신청 조건)하고 차이 있나요 ?
아니면 제가 영주허가 내려와도 여친의 영주비자를 따르나요 ?(만약 여친이 사정이 있어 중국으러 돌아갈 경우 일본에 다시 돌아오지 안을때)
저의 영주비자도 같이 무효로 되나요 ?
여러분 잘 부탁드립니다 ~
여러분들께 신세지러 왔습니다.
저하고 여친은 지금 취직비자로 있는데 전 일본온지 7년째이고 여친은 8년째입니다 .
다음 달에 우리가 일본에서 등기하여 제가 가족비자로 옮기자고 하는데 여라가지 질문이 있어서 여러분들께 여쭤보려고 합니다 .
질문:
1)2년후 제 여친이 영주신청시(영주조건에 전부 해당할 경우) 제가 학생시절에 그리고 3년간 회사생활할때 국민보험이나 주민세랑 미납하지않았는데 그 료금을 제 여친이 납부해야 되나요 ?
2)제가 여친이 영주허가 내려온 후에 영주자배우자러 변경한 다음 영주권 신청할때 그 조건이 뭔가요 ?아니면 여친이 영주신청시 같이 할수 있나요?그 절차가 어떻게 되요 ?
3) 마지막으로 제가 영주허가 내려왔을경우 여친의 영주권(일본에서 재류기간10년 그중 취직기간 5년,일반 영주신청 조건)하고 차이 있나요 ?
아니면 제가 영주허가 내려와도 여친의 영주비자를 따르나요 ?(만약 여친이 사정이 있어 중국으러 돌아갈 경우 일본에 다시 돌아오지 안을때)
저의 영주비자도 같이 무효로 되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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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비자의 경우 여러가지 제한 사항이 있으므로, 지금 취직 비자로 본인이 영주권, 귀화 등을 신청하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취직비자나, 정주 비자가 일본에서 일하고 생활하는데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취직비자나, 정주 비자가 일본에서 일하고 생활하는데 제일 편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