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일하는 호텔에서 4월1일부터 경영회사가 바뀌엇어요!1년반전에도 일하는 장소가 변함이 없지만 경영회사가 바뀌어서 입관국에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를 했었는데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입니다!어떻게 해야 되나요? 문제는 지금 귀화신청중인데9개월이 거의 다 지나갑니다! 귀화신청중일때도契約機関に関する届出해야하나요?담당자한테 말했더니 고요게야쿠쇼를 본인이 직접 법무국에 가지고 와서 자료작성하잡디다! 혹시 회사가 바뀌엇다고 해서 심사기간이 더 길어지는건 아닌지? 무식해서 답변 잘 부탁드립니다
コメント (2)
음이온 박사님은 운이 참 좋으시네요 대략 몇달 쯤부터 법무관 장관 도장 맞는 기간인 지요?
이재 신청 한지 3개월 되지만 전번 달에 원래 담당자가 서류작상 해서
법무국 장관 한테 보낸다는 말 있던데
이번달에 담당자 바뀌였다고 전화 왔던 데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시는 만큼 조언 주세요
이재 신청 한지 3개월 되지만 전번 달에 원래 담당자가 서류작상 해서
법무국 장관 한테 보낸다는 말 있던데
이번달에 담당자 바뀌였다고 전화 왔던 데요
이런 경우도 있나요? 아시는 만큼 조언 주세요
이 시기에 변경 사항을 다시 신고하면, 다시 심사가 들어가오니, 기간이 더 길어질수 밖에 없습니다.
원칙상으로 아무런 변경사항이나, 신고를 해야합니다만, 지금 시점이 좀 아이마이 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변경사항이 개인적인 변경이 아니라, 회사의 변경이라, 큰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그냥 기다리세요, 불허가 퍼센트가, 100명에 3명 정도입니다.
저의 같은 경우 귀화 신청을 해서 7개월쯤 되여서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원낙 귀화신청을 할 일이 없어 해본것이라 별로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은거라,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법무국에는 아무런 신고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한달 쯤 되여서 관보에 이름이 실렷구, 그다음달에 입관에서 전화가 왔었습니다. 지금시점에서 변경사항이 없냐구..없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일주일내로 와서 통지서를 받으라고 합니다.
전화는 핸폰으로 왔습니다. 운이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