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통상 국회에서 「出入国管理及び難民認定法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이 가결 성립하었고, 2014년6월18일에 공표되었습니다. 이 개정법은 경제의 글로벌화의 중에서 일본의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외국인의 수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외국인에 관련한 재류자격을 설치하는 등 재류자격을 정비하는 외, 상륙심사의 수속을 더 한층 원활화 하기 위한 조치 등을 강구하는 것입니다.
【재류자격을 정비 합니다】
①고도인재를 위한 새로운 재류자격 "고도전문직/高度専門職"을 창설합니다.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외국인재의 수용의 촉진을 위한 조치로서, 현재 "특정활동" 재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고도외국인인재"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재류자격 "고도전문직1호/高度専門職1号"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 재류자격을 갖고 일정 기간 재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 제한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재류기간이 무제한인 재류자격 "고도전문직2호/高度専門職2号"를 설치합니다.
개정법의 시행 시점에 있어서 현행의 "特定活動(高度人材)" 재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종전의 재류기간 만요일까지 "特定活動(高度人材)" 재류자격을 갖고 종전과 같은 범위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의 기준을 만족하면, "고도전문직1호/高度専門職1号" 재류자격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도전문직2호/高度専門職2号"로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15년4월1일 시행)
②재류자격 "投資・経営"이 "経営・管理"로 변경됩니다.
일본 국내의 기업에 있어서 사업의 경영, 관리 활동을 진행하는 외국인을 보다 많이 받아 들일수 있게끔, 현행의 "투자・경영"의 재류자격의 명칭을 "경영・관리/経営・管理"로 고치고, 지금까지의 외국 자본과의 관계 요건을 없앴습니다.
이로하여, 국내 자본 기업의 경영・관리를 진행하는 것도 동 재류자격에 의해 할 수 있게 됩니다.(2015년4월1일 시행)
③재류자격 "技術" 과 "人文知識・国際業務"를 일원화 합니다.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의 접수에 관련한 기업 등의 수요에 유난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의 구분(理系・文系)에 근거한 「技術」과「人文知識・国際業務」의 구분을 없애고, 포괄적인 재류자격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로 일원화 합니다. (2015년4월1일 시행)
④재류자격 "留学"이 부여되는 사람의 범위를 중학생이나 소학생까지 확대 합니다.
학교 교육의 장소에서 저년령으로부터의 국제교류 촉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중학생,소학생 유학생에게도 재류자격 "유학"이 부여됩니다. (2015년1월1일 시행)
【상륙심사의 원활화를 위한 새로운 수속을 설치 합니다】
①유람선의 외국인 여행객에 관련한 입국 심사 수속의 원활화
법무 장관이 지정한 유람선의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서, 간의한 수속으로 상륙을 인정하는 선박관광상륙허가제도/船舶観光上陸許可制度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항공기로 입국하여 단기체재 재류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사람이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갓다가 일본으로 돌아오는 항로의 유람선을 타고 일정 기간내에 해당 유람선으로 재입국 할 경우(いわゆるフライ・アンド・クルーズの場合)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필요치 않기로 합니다. (2015년1월1일 시행)
②"신뢰 할수 있는 도행자/信頼できる渡航者"에 관련한 출입국 수속의 원활화
자동화 게이트(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visa_info&wr_id=29)를 이용할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국 관리상의 리스크가 낮고, 또 빈번하게 일본에 입국하는 "신뢰 할수 있는 도행자"로 미리 인정된 외국인에 관하여, 상륙 허가의 증인을 생략 할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 증인을 대체한 상륙 허가의 증명 수단(특정등록자 카드/特定登録者カード)를 창설. (제9조의2 관계,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년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에서 규정한 날부터 시행)
번역: 아라보기넷 http://arabogi.net/
출소: 법무성입국관리국
【재류자격을 정비 합니다】
①고도인재를 위한 새로운 재류자격 "고도전문직/高度専門職"을 창설합니다.
고도의 전문적인 능력을 가진 외국인재의 수용의 촉진을 위한 조치로서, 현재 "특정활동" 재류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출입국관리상의 우대 조치를 실시하고 있는 "고도외국인인재"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재류자격 "고도전문직1호/高度専門職1号"를 설치함과 동시에 이 재류자격을 갖고 일정 기간 재류한 자를 대상으로 한, 활동 제한을 대폭적으로 완화하고 재류기간이 무제한인 재류자격 "고도전문직2호/高度専門職2号"를 설치합니다.
개정법의 시행 시점에 있어서 현행의 "特定活動(高度人材)" 재류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은, 계속하여 종전의 재류기간 만요일까지 "特定活動(高度人材)" 재류자격을 갖고 종전과 같은 범위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정의 기준을 만족하면, "고도전문직1호/高度専門職1号" 재류자격을 거치지 않고 직접 "고도전문직2호/高度専門職2号"로 변경허가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2015년4월1일 시행)
②재류자격 "投資・経営"이 "経営・管理"로 변경됩니다.
일본 국내의 기업에 있어서 사업의 경영, 관리 활동을 진행하는 외국인을 보다 많이 받아 들일수 있게끔, 현행의 "투자・경영"의 재류자격의 명칭을 "경영・관리/経営・管理"로 고치고, 지금까지의 외국 자본과의 관계 요건을 없앴습니다.
이로하여, 국내 자본 기업의 경영・관리를 진행하는 것도 동 재류자격에 의해 할 수 있게 됩니다.(2015년4월1일 시행)
③재류자격 "技術" 과 "人文知識・国際業務"를 일원화 합니다.
전문적.기술적 분야의 외국인의 접수에 관련한 기업 등의 수요에 유난하게 대응하기 위해, 업무에 필요한 지식의 구분(理系・文系)에 근거한 「技術」과「人文知識・国際業務」의 구분을 없애고, 포괄적인 재류자격 「技術・人文知識・国際業務」로 일원화 합니다. (2015년4월1일 시행)
④재류자격 "留学"이 부여되는 사람의 범위를 중학생이나 소학생까지 확대 합니다.
학교 교육의 장소에서 저년령으로부터의 국제교류 촉진에 이바지 하기 위해, 중학생,소학생 유학생에게도 재류자격 "유학"이 부여됩니다. (2015년1월1일 시행)
【상륙심사의 원활화를 위한 새로운 수속을 설치 합니다】
①유람선의 외국인 여행객에 관련한 입국 심사 수속의 원활화
법무 장관이 지정한 유람선의 외국인 승객을 대상으로서, 간의한 수속으로 상륙을 인정하는 선박관광상륙허가제도/船舶観光上陸許可制度를 창설합니다.
그리고 항공기로 입국하여 단기체재 재류자격을 부여 받은 외국사람이 일본에서 다른 나라로 갓다가 일본으로 돌아오는 항로의 유람선을 타고 일정 기간내에 해당 유람선으로 재입국 할 경우(いわゆるフライ・アンド・クルーズの場合)에는 원칙적으로 재입국허가를 필요치 않기로 합니다. (2015년1월1일 시행)
②"신뢰 할수 있는 도행자/信頼できる渡航者"에 관련한 출입국 수속의 원활화
자동화 게이트(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visa_info&wr_id=29)를 이용할수 있는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고, 출입국 관리상의 리스크가 낮고, 또 빈번하게 일본에 입국하는 "신뢰 할수 있는 도행자"로 미리 인정된 외국인에 관하여, 상륙 허가의 증인을 생략 할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동 증인을 대체한 상륙 허가의 증명 수단(특정등록자 카드/特定登録者カード)를 창설. (제9조의2 관계, 공포일부터 기산하여 2년6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정령에서 규정한 날부터 시행)
번역: 아라보기넷 http://arabogi.net/
출소: 법무성입국관리국
コメント (2)
좋은정보 땡큐입니다.
o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