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속도위반에 벌금했을경우 ..

비자법률 · #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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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가족 · 2015-09-02 12:42:30 · 조회 6687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속도위반해서 벌금한적 있어요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면 영주권 신청할수 있어요?
가족 한사람이 벌금하면 가족전체 영주권 신청에 영향 있겠지요?....
아시는분 정보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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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6)

청ㄱㅐ구리 · 2015-09-02 13:49:35
전과 처리가 되었다면, 약 5년이 경과하면 전과가 말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영주신청의 법률상의 요건

(1) 평소 품행이 방정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소유한 자산 또는 기술 등으로 볼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 것

(3) 해당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과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에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어야 한다.

나.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납세의무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다.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을 것.

라. 공중위생 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시골가족 · 2015-09-03 12:21:38
역시 청개구리님 와주셨네요 ...
위에 내용에 대해 이해못한점 있는데요 전과처리한다는거 벌금만내는거 전과라고 보는가요? 경찰말로는 3달이내 다시 위반하지않으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입관에서 보는 기록은 없어안지는가요?
청ㄱㅐ구리 · 2015-09-03 14:28:00
형벌을 받았냐 아니면 그냥 반칙금을 지불했냐에 따라서 전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벌금을 내고 형벌을 받았다면 전과가 되고,
그냥 반칙금 즉 벌금만 냈다면, 전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찰말로는 3달이내 다시 위반하지않으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냥 반칙금인거로 여겨지네요. 전과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free&wr_id=274
참고 하십시오.
시골가족 · 2015-09-04 12:59:50
두번씩이나 감사합니다 ..
이쁜이 · 2015-09-04 23:01:15
작년에 신호위반으로 벌금하고 점수 깎이고 교통사고 내고 했는데 올해 무사히 영주 받았습니다. 입관사람은 괜찮다 하였습니다.
panda2008 · 2015-09-07 15:36:19
저도 전번달에 영주 받았는데 신청전에 회사일로 속도위반 , 무단주차, 몇번했는지 기억안남다 ..걱정마시고 신청하세요 .다만 벌금은 지정기간에 꼭 내면 됨다 ..내 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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