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신세지러왔습니다. 귀화신청중에 동생이 유학와서 같이 살고있는데 귀화담당자한데 보고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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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멘트 (2)
청개구리님 감사합니다. 꾸벅

일단 귀화 신청 후,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주소 또는 연락처를 변경했을때
•결혼, 이혼, 출생, 사망, 양자결연, 이연 등 신분관계에 변동이 있을때
•재류자격이나 재류기간이 변했을때
•일본에서 출국할 예정이 생겼을때
•일본에서 출국후, 재입국했을때
•법률에 위한하는 행위(교통위반을 포함)를 했을때
•근무처 등 직업관계가 변했을때
•귀화후의 본적이나 시명을 변경하려고 할때
•그외 법무국에 연락할 필요가 생겼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