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기 국적에 대해 물어보기쇼

비자법률 · #3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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삥뽀 · 2015-05-18 12:25:29 · 閲覧 2050
지금 저의 비자는 기술비자로 회사에 출근하고있습니다.
지금 임신중인 아내는 한국국적이고 저는 중국국적인데 일본에서 10월쯤에 출산예정일인데
혹시 국적은 어떻게 되는겁니까 >?
애는 저를 따라 중국호적에 올리려고 하는데 ...
어떤 절차들을 밟아야 되는지...
아시는분 상세하게 그 절차하고 서류들을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コメント (3)

청ㄱㅐ구리 · 2015-05-18 12:31:57
중국에서는 이중국적은 인정하지 않으니....
우선 한국 대사관에 문의를 해보십시오. 한국에서는 국적처리가 어떻게 되는지...

일본에서 출생 시, 출생후 14일이내로 거주지 관청(구약소)에 출생신고를 하시고, 30일이내로
입관에 재류자격 취득신청을 해야 합니다. (출생 후 60일이내로 귀국 할 경우에는 재류자격 취득은 안해도 됨)
삥뽀 · 2015-05-18 12:36:29
네에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국국적 가지려고 하면 어디에가서 해야 합니까 ?
중국들어가서 해야 됩니까?
중국호적에 올리려면 어떤 자료들이 필요 합니까?
청ㄱㅐ구리 · 2015-05-18 12:53:22
호즉 등록에 관해서는 아래 참고 하십시오.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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