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간곡히 조언 부탁드립니다.(급합니다.)

비자법률 · #317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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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랑뱅이 · 2015-06-30 21:31:17 · 閲覧 2510
청개구리님,안녕하세요.
늦은시간에 페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너무 급하구 당황해서 이렇게 부탁드립니다.
영주권 신청자료에 대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우선 저의 정황을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저와 저의 남편(남편은 저의 가족비자)이 함게 영주권신청서류를 바쳣습니다.
우리남편 수입이 부양가족범위를 벗어나서 알바한다고 햇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보충서류 바쳐라고 통지가 왓는데요.
저의 남편 1年給与明細写し、預金通帳写し(直近1年出入金がわかるページの写し)바쳐라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잇는데요.
1,저의 남편은 올해 3월에 먼저 하던 알바를 그만두고 지금은 다른곳에서 알바하고 잇습니다.
일년치 월급명세도 한 8개월분밖에 없는데요..4개월분은 잃어버렷다고 해도 될가요?
그리고 이런경우에 알바를 왜 바꿧는가 이유서를 쓰면 좋을가요?
2,우리남편 통장코피에 관해서 조언부탁드립니다.
사실은 남편 통장은 별로 안쓰다니 먼저하던 알바 월급이 그 통장으로 들어왓는데요.
월급이 들어오면 물어야할 돈을 물고 ,또 4월부터 다른곳에서 현금으로 받으면스리 알바해서 통장에 여액이 없습니다.
이런경우에는 어떻게 하면 좋을가요?
잔액이 없는대로 바치면 좋을가요?아이면 지금이라도 돈을 넣어놓구 바치는편이 좋을가요?
아이면 이유서를 부쳐야 하나요?
어떻게 햇으면 좋을지는 모르갯구,상담할 곳은 없고 해서 늦은 시간에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다시한번 잘 부탁드립니다..
김

コメント (1)

skyandstar · 2015-07-02 11:12:31
언제 어디서 신청햇어요?부양가족 범위 벗어나서 알바햇다고 말할필요잇어요?그냥 잇는대로 바치면 어때요?현금으로 받아도 明細書는 잇겟는데 다시 발행못하는가 물어보세요.이제 와서 돈을 넣는건 좀 그렇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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