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비자받으신분들 ,혹은 신청경험이 잇으신분들 에게 물어보고 싶은데요, 회사에서메달월급에서 떼가는 소득세 에대하여 혹시 입관에서 조사하거나 추가서류 요구하는 경우가 없는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삼년 간 세금을 납기일내에 다바쳣거든요. 혹시이방면에 잘아시는분 잇으시면 경험담이거나 조언 잘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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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는 고용주가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하는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지 않는 일은 거의 없지요.
냈는데 안낸거로 되었다는건 그건 회사의 문제가 되는거지요.
영주신청, 귀환신청, 비자연장, 비자갱신에 말하는 세금은 주민세를 말합니다.
주민세도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미리 공제되는 경우가 있고, 본인절로 납부서가 오면 직접 납부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이건 거구지 관청(구약소)에서 관할 합니다.
참고 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