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중국국적의 친구가 오사카에 있는 한여행회사에서 就労ビザ를 해준다구해서 한국에서 여행비자로 한번 오사카에 왓다가 비자신청을 부탁했는데 한달뒤 在留資格許可書가 拒否됏다구 하는데요,不交付通知書도 없고 대학졸업증 원본(서류신청할때 함께 넣은것)만 있다구 합니다.그런데 그회사에서 비자를 대행해주는 행정서사로부터는 그회사의 신청인들이 법무부로부터 拒否받은 사람은 없다구 합니다.그리구 그런사람 이름 (신청인 )도 없다구 하는데 …그리구 신청번호를 알려달라구 해도 그런게 없다구 회사측에서는 말을합니다.이런일은 어떻게 알아봐야 하는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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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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