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자 건강보험에 관하여

비자법률 · #31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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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컵 · 2015-07-31 17:42:22 · 閲覧 3067
안녕하세요.
2008년 영주권을 받은후 사정이 있어서 줄곧 중국에 돌아가서 회사다니면서 생활하였습니다.
주소는 일본 친구집으로 하고 구약소에 등록하였습니다.
일본에서 일 그만두고 년금도 건강보험도 주민세도 내지 않은 상황인데
요즘 몸이 아파서 건강보험이 필요한데 구약소에 가서 신청하면 괜찮을까요?
중국 병원에서는 고칠수 없다고 해서 일본에 가서 한번 볼까합니다.
아시는 분 있으면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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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2)

청ㄱㅐ구리 · 2015-07-31 18:32:51
주소가 일본에 있는 상황이면, 건강보험은 가입된 상태로 되어 있을건데요.
다만,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서 보험료 체납 분이 상당히 쌓여 있어서 보험이 정지되었을 수 있어요.

워낙은 일본에서 "해외전출신고"를 하고 출국을 해야 건강보험 등이 정지되고 보험료가 체납되지 않을것입니다만,,,
종이컵 · 2015-08-03 11:39:11
청개구리님 빠른 답변 감사합니다.
체납되어서 상당히 보험료가 상당히 싸인 상태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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