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 신청시 속도위반에 벌금했을경우 ..

비자법률 · #3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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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가족 · 2015-09-02 12:42:30 · 閲覧 6687
안녕하세요
영주권 신청하려고 하는데 한달전에 속도위반해서 벌금한적 있어요 ...시간이 얼마 정도 지나면 영주권 신청할수 있어요?
가족 한사람이 벌금하면 가족전체 영주권 신청에 영향 있겠지요?....
아시는분 정보 알려주세요 ...

コメント (6)

청ㄱㅐ구리 · 2015-09-02 13:49:35
전과 처리가 되었다면, 약 5년이 경과하면 전과가 말소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아래는 영주신청의 법률상의 요건

(1) 평소 품행이 방정할 것
법률을 준수하고, 일상생활에서도 주민으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을 것

(2) 독립적인 생계를 영위하기에 충분한 자산 또는 기술을 갖고 있을 것
일상생활을 함에 있어 공공의 부담이 되지 않고, 소유한 자산 또는 기술 등으로 볼 때 장래에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전망이 설 것

(3) 해당인의 영주가 일본국의 이익과 합치한다고 인정될 것.

가. 원칙적으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일본에 체류하고 있을 것. 다만, 이 기간 중에 취로자격 또는 거주자격을 갖고 5년 이상 계속하여 체류했어야 한다.

나. 벌금형이나 징역형 등을 받지 않았을 것. 납세의무 등 공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을 것.

다. 현재 보유한 체류자격이 출입국 관리 및 난민인정법 시행규칙 별표2에 규정되어 있는 최장 체류기간을 갖고 체류하고 있을 것.

라. 공중위생 상의 관점에서 유해할 우려가 없을 것
시골가족 · 2015-09-03 12:21:38
역시 청개구리님 와주셨네요 ...
위에 내용에 대해 이해못한점 있는데요 전과처리한다는거 벌금만내는거 전과라고 보는가요? 경찰말로는 3달이내 다시 위반하지않으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입관에서 보는 기록은 없어안지는가요?
청ㄱㅐ구리 · 2015-09-03 14:28:00
형벌을 받았냐 아니면 그냥 반칙금을 지불했냐에 따라서 전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벌금을 내고 형벌을 받았다면 전과가 되고,
그냥 반칙금 즉 벌금만 냈다면, 전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경찰말로는 3달이내 다시 위반하지않으면 없어진다고 들었는데
아마 그냥 반칙금인거로 여겨지네요. 전과에는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free&wr_id=274
참고 하십시오.
시골가족 · 2015-09-04 12:59:50
두번씩이나 감사합니다 ..
이쁜이 · 2015-09-04 23:01:15
작년에 신호위반으로 벌금하고 점수 깎이고 교통사고 내고 했는데 올해 무사히 영주 받았습니다. 입관사람은 괜찮다 하였습니다.
panda2008 · 2015-09-07 15:36:19
저도 전번달에 영주 받았는데 신청전에 회사일로 속도위반 , 무단주차, 몇번했는지 기억안남다 ..걱정마시고 신청하세요 .다만 벌금은 지정기간에 꼭 내면 됨다 ..내 돈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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