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청개구리님..
문의할게 있어서 이렇게 글 올렷는데요.
저는 일본온지 8년반 댓어요... 중도에 파견사원햇다가 정사원 햇다가 지금은 계약사원 하고 잇는데요.
그때 정사원 할때 참가한 연금을 취소할수 없어서 지금까지 한 2년치를 미납상태인데요...
이제 1년반지나면 영주권 신청을 할려 하구요..지금 생각은 연금을 내고 싶지 않은데 영주권 신청에
문제 잇을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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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파견사원, 계약사원이라 했어도
년금은 회사에서 절반, 본인이 절반 부담하는게 낫았을겁니다.
영주신청할때 년금에 대한 서류는 하나도 안 바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