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4비자 한국가는법

비자법률 · #32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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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현 · 2016-03-11 17:33:13 · 閲覧 3291
제가 한국에서 받은 f4비자가잇는데 비자는 2013부터 2014년까지 입니다 . 현재 일본에 잇는데 요번에 한국잠시여행하러 들어갈려구하는데 비자를다시 받아야할가요? f4비자면은 등록증만갖구가면 입국심사가 바로통과되지 않나요?
아시는분 꼭부탁드립니다

コメント (5)

청ㄱㅐ구리 · 2016-03-11 20:09:35
상식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를 갖고 입국이란건 불가능합니다.

비자는 2014년까지인데, 등록증은 현재까지 유효하나요?
광현 · 2016-03-11 21:35:44
네 금년5월까지입니다
몰캉몰캉미니 · 2016-03-13 05:31:19
f4비자기간은 5년입니다...다만 등록증뒤에 날자는 사람마다 틀린데요, 1년 아님 2년뒤에 등록증갱신하라는 날자예요...여권에꺼 비자기간이구요,등록증거 갱신날짜예요...갱신날자 지나면 벌금한다 그랬구요...한번 확인해보세요...
청ㄱㅐ구리 · 2016-03-13 11:36:25
아,,,
>>제가 한국에서 받은 f4비자가잇는데 비자는 2013부터 2014년까지 입니다
이건 아마도 체류기간 2년이 지났다는 얘기인것 같군요...윗분 말씀대로 f4비자는 유효기간이 5년이니,
비자 한번 확인해 보세요. 비자가 아직 유효기간내 라면 문제 없을겁니다.
090909 · 2016-03-14 10:40:05
5월달까지는 한국등록증으로 갈수 있으니 비자신청한해도 됨다.

한국등록증은 보여주면 파스포트엔 입국날짜 찍어주고 그럼 끝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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