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 운영중에 취업 비자로 직원 채용하려고 서류 넣었는데 재류자격증명서신청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6개월 이내에 하라고 하며 비자가 안내려왔습니다.
문제는 10년 경력을 인정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경력증명서와 10년 일했던 가게 영업허가서를 첨부했습니다.
월급은 현찰로 받아서 급여 기록은 없습니다.
직원의 국적은 중국, 10년간 일한 곳은 한국의 식당입니다.
혹시라도 종교 비자(기독교) 하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아는 교회는 있는데 관련 서류가 없네요...
직원을 종교 비자로 라도 일단 데려와야해서요...)
문제는 10년 경력을 인정할 수 가 없다고 합니다.
제출한 서류는 경력증명서와 10년 일했던 가게 영업허가서를 첨부했습니다.
월급은 현찰로 받아서 급여 기록은 없습니다.
직원의 국적은 중국, 10년간 일한 곳은 한국의 식당입니다.
혹시라도 종교 비자(기독교) 하시는 분 있으시면 연락부탁드립니다. (아는 교회는 있는데 관련 서류가 없네요...
직원을 종교 비자로 라도 일단 데려와야해서요...)

현재 사장이 옛 사장의 아들이 맡아서 하고 있고 좋게 나오질 않아서 거짓말을 했을 수 있기에 걱정이됩니다.
실제로 전화 확인을 한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