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非居住者)인 친족관련 서류에 관하여

비자법률 · #32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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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병아리 · 2015-11-18 17:00:51 · 閲覧 2105
올해부터 원천소득세의 개정으로 인해 친족증명서와송금증명서를

첨부해야 되는데 비거주자(非居住者)인 친족관련 서류에 관하여 알려주세요.

국적이 중국일 경우 친족관련 서류 란 어떤것을 말하는지요?
주민호구부복사본? 호구증명서? 신분증복사본?
그리고 이러한 증명서를 공증해야 되는지요?

아시는분이 계시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コメント (1)

희망찬 · 2015-12-19 10:20:34
저는 세무사사무소 직원으로 일하는 사람입니다.
내년부터 비거주자를 부양가족으로 신고할 경우 친족 관계증명서와 송금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친족관계증명서는 반드시 1월월급받기전에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서로는 주민호구부원본(회사에 제시하고 복사본만 회사에 제출하세요)
주민호구부는 부양가족과 함께 호구등록이 되어있을경우만이 증명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한장으로만 증명이 어려울 경우 証明書の組合せでもだいじょうぶです。
結婚証明と配偶者の戸籍関係の証明書の組合せでも証明できます。
期限についての定めがないので以前のものを提出しても構いません。
送金証明書については1年間複数で送金した場合、その年の最後に送金したものでも大丈夫です。
通帳のコピー、送金証明書、どちらでも送金の事実が確認できるものであれば結構です。
注意する点がありますが、扶養親族が複数である場合、まとめて送金すると送金された方のみ、扶養親族として
認めますが、他の方は送金事実がなかったとみなされるので、個々にそうきんしてく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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