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안녕하세요. 제가 平成25년도12월에 전직을한번하면서 생활이 좀힘들어서 우연히집으로 날아온 년금면제 신청서를 신청한적이있어요 그뒤로 平成26년 일년내내 년금면제를 받았어요. 平成27년분은 지금 매달 내고있고요. 년금 면제기간은 平成25년도12월부터 平成27년도6월까지라고 하가끼 날아왔네요. 이런경우에. 平成26년도 면제된부분의 년금도 꼭 내야만하는건지 한번여쭤보고싶네요. 국적신청은 내년6월에나 할려고 생각하고있어요.
조언 부탁드려요
조언 부탁드려요
コメント (4)
면제의뜻은 아는데 국적신청에 영향이 있는지 잘모르겠어요. 그냥 면제된그대로 놔둬야할지 아니면 내겠다고 년금사무소에 상담해야하는건지 잘모르겠어요 청개구리님 가르켜주세요
정상적으로 신청을 해서 면제 받은 것인데, 영향이 있겠습니까...
다만, 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이하였기에 면제가 인정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년수입이 너무 낮거나 하면 귀화에 조금이나마 영향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화의 경우, 특별한 년수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년수입이 너무 낮으면 일본국의 이익이 된다고는 판단되기 어려울 것이고,
어찌하던 마이너스 요소로서 판단이 되겠지요.
다만, 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경제적으로 어느정도 수준이하였기에 면제가 인정된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년수입이 너무 낮거나 하면 귀화에 조금이나마 영향이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화의 경우, 특별한 년수입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년수입이 너무 낮으면 일본국의 이익이 된다고는 판단되기 어려울 것이고,
어찌하던 마이너스 요소로서 판단이 되겠지요.
역시청개구리님 짱이네요. 빠른답변너무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면제의 뜻을 확인하시면 답이 나올것 같니요.
참고로, 년금에는 면제가 있고, 납부기간 유여가 있고, 일부 감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