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자가 일본인과 결혼하여서 결혼비자신청을 하였는데 불허가가 내려와서 강제송환이 된답니다
이럴경우 일본에서 재판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해보신분 계십니까?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중국가서 다시 수속해서 비자신청할경우 비자가 내려올 확률이 낮다고 하던데 해보시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경험이 있으신분 어떤 정보라도 괜찮습니다. 알려주세요.
빨리 결정해야할 상황이라서요 .죄송합니다
부탁드립니다
이럴경우 일본에서 재판을 할수있다고 하는데 해보신분 계십니까? 그리고 결과는 어떻습니까?
중국가서 다시 수속해서 비자신청할경우 비자가 내려올 확률이 낮다고 하던데 해보시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경험이 있으신분 어떤 정보라도 괜찮습니다. 알려주세요.
빨리 결정해야할 상황이라서요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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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2)
불허가라고 어떻게 나왔어요?입관에 가서 직접 불허가라고 말하던가요.아니면 편지로 통지왔어요?

불허가가 됐다는 자체가 불허가가 될 만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겠습니까.....
강제송환일 경우, 원칙적으로 약5년이 경과해야 비자 신청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본인의 배우자라면, 1년정도 지나서 신청은 가능하다고 보며, 특별상륙 허가 등 제도도 있으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