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견화사근무시 영주권신청

비자법률 · #32423

← 비자법률

♥핑크안젤♥ · 2015-11-21 23:29:37 · 閲覧 2991
제목그대로 파견회사에서 일하시는분 영주권 취득한 사례있으신지요?
제가 지금 잔업이 없는 파견으로 일하려고요
일년후에 영주권신청해볼려하는데 그래도 가능할까요?
지금까지 두번 일자리 바꿨는데 잔업이 너무쎄서 신체따라못가 오래못하겠어요. ㅠㅠ

コメント (1)

청ㄱㅐ구리 · 2015-11-22 10:23:17
일단, 고용형태에 대한 요건은 없으니, 파견사원이라도 문제 없습니다.
다만, 안정된 수입과 충분한 생계를 유지할 만한 기능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직 두번에,,,현재 파견사원이면,,,개인적으로 보면 불리한 조건이긴 합니다만,
일단 신청해서 심사를 거쳐야 아는 일이라서 ㅜㅜ,,,이건 누구도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비슷한 상황에서
허가된 사람이 있다해서 똑 같이 모두 허가되는 것도 아니고요...

참고로 아래는 불허가 사례를 정리한 것이오니, 본인 상황과 비교하면서 참고만 하십시오.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274&sca=%EC%98%81%EC%A3%BC%EA%B4%80%EB%A0%A8

비자법률 · リスト (7,956 件)

題名投稿者日付閲覧コメント
아시는분 꼭 부탁합니다. 청개구리님 부탁 합니다.유성지성맘2015-09-10 16:4227332
청개구리님 경영 관리비자에 대하여 조언 부탁 드립니다^ ^진실과거짓사이2015-09-10 16:0135704
동경에서 F4비자 연장해보신분 부탁드려요雪花2015-09-10 11:1439541
취직비자로부터 투자경영비자로에의 변경에 관하여 질문입니다.조타2015-09-08 21:1326802
취직비자 연장yukihana10312015-09-08 19:1528771
在日中国人怎么去韩国shiwola2232015-09-07 20:1428321
전직할때 금방 설립된 회사라도 비자가 나올까요?깝깝2015-09-04 21:4826993
特定活動ビザ연장에 관하여...봄을 좋아하는 男子2015-09-04 17:5131261
부모님비자신청♥핑크안젤♥2015-09-03 13:0130891
영주권 신청시 속도위반에 벌금했을경우 ..시골가족2015-09-02 12:4266876
特定活動ビザ에 관하여 아시는분kimmihyang2015-09-01 18:1327272
비자 없이 중국유성지성맘2015-08-31 16:5531822
년금수첩 잃어버렸을때 어데가서 재발급 받나요 청개구리님 도와주세요어툐놘2015-08-29 20:1326221
영주권에관하여(재직중명서 대체서류 가능?)룞2015-08-29 14:1227985
인문지식비자로 부터 기술비자로 바꾸려합니다만크마몬입니다2015-08-28 16:2824895
알려주세요 !!키티2015-08-27 20:4325422
동경에서 한국 F4비자 말인데요.미소여왕2015-08-27 11:4254768
한국비자(일본->한국(3일)->일본)쪼채2015-08-26 12:3126384
전직에 관한 문의 (청개구리님 도와주세요)sallys2015-08-26 10:4122811
대만비자 문의드립니다투쿠2015-08-26 00:2530403
취직비자 갱신에 관하여1푸쌍12015-08-25 15:5218292
청개구리님 전직에 대해 알려주세요겨울2015-08-25 10:2124960
귀화신청서류의 預金残高証明書について아이보2015-08-24 11:1534922
베트남 여행 시 비자에 관하여 (청개구리님 조언 부탁합니다 )Onlyone12015-08-24 10:1825410
비자 갱신yiruka2015-08-24 09:18226213
日本人配偶者ビザ更新 在職証明書必要?watanuki22015-08-22 15:4921483
중국에 일년 갓다왓는데 시민세를 내야 하나요?hankzz2015-08-20 22:2126373
요즘 영주에 대해 연구한것에 대해서니다뭔데2015-08-20 19:5029912
영주신청에 관하여개미2015-08-20 19:1221823
영주권 추가서류skyandstar2015-08-20 16:0629731
← 前へ31 / 266次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