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개구리님 안녕하세요 .
언제나 신세를 지게되네요.
저는 현재 일본온지 13년이되고 현재 상장기업의 계열사에 작년 10월에 취직되여 계열사 정사원 신분으로 올해 4월 6일에 시나가와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회사 사정으로 사내에 있는 한개 부문이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저도 새로운 회사의 정사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새로운 회사에 이동하게 되면 회사이름도 변경되고 사장도 새로운 사장이 임명됩니다 .
현재 근심되는것은 회사이름바뀌면 입관에 보고 해야 하는데 보고 하는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에 보고하는것이 좋을 가요 아니면 그냥 영주내려올때까지 보고 안하느것이 좋을가요 .
분사화 되면 현재 회사와 관계없게 됩니다.그리고 새로운 회사가 다른 엄청큰 상장기업의 소속회사로 됩니다.
청개구리님 그리고 저와같은 상황에 영주신청한 분들 경험담 부탁합니다.
언제나 신세를 지게되네요.
저는 현재 일본온지 13년이되고 현재 상장기업의 계열사에 작년 10월에 취직되여 계열사 정사원 신분으로 올해 4월 6일에 시나가와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7월1일부터 회사 사정으로 사내에 있는 한개 부문이 다른 회사를 설립하고 저도 새로운 회사의 정사원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새로운 회사에 이동하게 되면 회사이름도 변경되고 사장도 새로운 사장이 임명됩니다 .
현재 근심되는것은 회사이름바뀌면 입관에 보고 해야 하는데 보고 하는것이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상황에 보고하는것이 좋을 가요 아니면 그냥 영주내려올때까지 보고 안하느것이 좋을가요 .
분사화 되면 현재 회사와 관계없게 됩니다.그리고 새로운 회사가 다른 엄청큰 상장기업의 소속회사로 됩니다.
청개구리님 그리고 저와같은 상황에 영주신청한 분들 경험담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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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2)
청개구리님
회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빠른회답 주셔서 감사합니다.회사 옮기고 두주일 내에 입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회답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빠른회답 주셔서 감사합니다.회사 옮기고 두주일 내에 입관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아래를 참조 하시고, Q13부분도 참조 하십시오.
http://arabogi.net/bbs/board.php?bo_table=q_a_board&wr_id=225
이 외에는 특별히 할 것은 없습니다. 영주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을거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