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요청

비자법률 · #3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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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 2015-11-22 09:15:12 · 閲覧 2231
21살 성인이 된 아들을 중국에서 일본으로 데려오려합니다.
저는 결혼했지만 아직은 3년 비자입니다.
데려온후에 일본학교에 입학시킬려고 합니다.
가능한지요?
어떤 절차를 거쳐야하는지요?
아시는 분 계시면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コメント (2)

090909 · 2015-11-24 09:39:12
어머님은 몇년후에 영주권가져도 성인이 된 아들을 영주자로 할수 없습니다.
아들이 20세 이전이면 영주자격 신청가능하다고 합디라.조건도 있겠지만.

류학밖에 더 있겠습니까? 어머님이 언어학교 찾고 보증인 서면 될것 같습니다.
영 · 2015-11-24 19:48:48
090909님. 귀한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참고하겠습니다.

비자법률 · リスト (7,956 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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