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가게를 운영1년차입니다.작년에 입주해서부터 수도세가 줄곳 2만엔넘게 나왓는데 어느날 제가 수도미터기를 확인한결과 물이 새는걸확인하고 수도공사에 연락해서 고친결과 지금은 8000엔정도 나오거든요.수도공사에서는 배상을 안할려하고 부동산에서는 수도공사에 찾아가라하고 이럴땐 어떻게 보상받나요?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제가입주전부터 있는일이니까 집주인한테서 보상을받고 집주인이수도공사와 협하느는게 맞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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コメント (3)
답변감사합니다
저와 거이 같은 사연이네요
8월말 에 아래층회사에서 물이 샌다구 해서 멘데난스 해본결과 제 가게에서 물이 샜어요
아래층 벽이구 머구 다 뜯어 고치구 벽지 까지 다 새로 했어요 제 가게두 유까를 다뜯구 완전 대 공사 했어요
돈을 엄청 낼러가 근심했었는데 부동산에서 집주인하구 말해서 한푼도 안 냈어요
부동산 담담자하구 잘 말해보세요
책임은 부동산이 지는게 응당하세요
8월말 에 아래층회사에서 물이 샌다구 해서 멘데난스 해본결과 제 가게에서 물이 샜어요
아래층 벽이구 머구 다 뜯어 고치구 벽지 까지 다 새로 했어요 제 가게두 유까를 다뜯구 완전 대 공사 했어요
돈을 엄청 낼러가 근심했었는데 부동산에서 집주인하구 말해서 한푼도 안 냈어요
부동산 담담자하구 잘 말해보세요
책임은 부동산이 지는게 응당하세요

저의는 보상받았습니다
대신 수리한자도장이랑 받아서 보고서같은걸 제출했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