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권과 원천소득세

비자법률 · #32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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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수정 · 2016-03-02 17:17:54 · 閲覧 3363
수고하십니다.

매달 월급에서 공제당하는 개인소득세의 여부가 영주권심사에 영향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영주신청시 제출하는 서류인 住民税の住民税の課税(又は非課税)証明書及び納税証明書(年間の総所得及び納税状況が記載されたもの)에는 주민세에 관한건 적혀있어도 원천소득세에 관한 정보는 없는거같은데..

하로와크의 비자상담원(원 입관직원이래요.)한테 물어보니 소득세를 낸것이 전혀 없으면 허가내리가 바쁘다고하네요.

부양가족으로 인해 원천소득세가 0으로 된 경우에도 영주권심사 통과되신분 계시면 꼭 알려주세요.

부탁드립니다.



コメント (2)

닥크엔젤 · 2016-03-03 10:36:22
알아듣기 쉽게 말하자면
세금도 안내는 나라에 좋은 점이 없는 사람을 왜 우리 나라에 오래 있게 하냐?
하는 거죠.

근데 이상하네요.
아무리 부양가족이 있다한 들 수입이 제대로 있다면
세금은 비과제로 되기가 힘들 텐데요...

수입이 적어서 부양가족 계산후 비과제로 되거나
부양가족이 너무 많아서 비과제가 된다면
일본에서 살 생활능력도 없는데 입관에서 왜 일본에 오래 살게 하겠냐
그거죠.

영주권인 사람은 일본사람과 같은 대우여서
생활능력이 없을 때 정부의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거든요.
한달에 십 몇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조건은 다 괜찮아도 세금 안내는 사람은 영주권 가능성 거의 없다고 봐야합니다.
맑은수정 · 2016-03-08 22:14:08
청ㄱㅐ구리 님 닥크엔젤님
회답 감사합니다.많은 도움이 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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