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회사원이고 안해(영주자)가 자영업설립하려는데 구체 절차는 어떤지요? 자영업하면 부양가족에서 해제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103만 초과안하면 세금신고가 필요없는지요?
コメント (2)
청개구리님 고맙습니다
비자법률 · #32965
| 題名 | 投稿者 | 日付 | 閲覧 | コメント |
|---|---|---|---|---|
| 잠.. | algjagijw | 2016-05-12 22:44 | 1885 | 0 |
| 33724호=9K는 抑止.博覽會 | algjagijw | 2016-05-12 18:59 | 2505 | 0 |
| 보험에 관하여 | 꽃망울123 | 2016-05-11 23:08 | 2300 | 1 |
| 부모요청자료에 관하여 | Ruth | 2016-05-11 13:19 | 2896 | 1 |
| 한국F4비자신청에 관하여 문의합시다 | 개미 | 2016-05-10 20:51 | 3026 | 4 |
| 친척방문 신청에 관하여 | 아이1202 | 2016-05-09 17:59 | 2487 | 2 |
| 귀화후 국내신분증변경에 관해서 | Racha | 2016-05-06 01:06 | 2817 | 1 |
| 청개구리님 도와주세요 | 돼지날다 | 2016-05-05 20:36 | 2495 | 0 |
| 오사카 한국영사관에서 F4비자 신청해 보신 분 계신가요? | 캬라멜향 | 2016-05-03 15:46 | 2566 | 1 |
| 护照换发,在线预约(2016年5月6日起) | 청ㄱㅐ구리 | 2016-05-03 11:48 | 3160 | 0 |
| 아시는분 있으시면 알려주세요 | hy8881 | 2016-04-30 13:55 | 2700 | 3 |
| 캐나다 관광비자 받아보신분들 가르쳐 주십시요. | 丁字路 | 2016-04-25 23:23 | 2111 | 0 |
| 청개구리님 경험담 좀 들려주세요. | 프리허그 | 2016-04-25 16:45 | 2740 | 0 |
| 중국에 여친 있는데 중국에서 결혼신고해서 가족비자에 관해서 문의하니 알려주세요 | 행복한 사람 | 2016-04-25 09:45 | 2811 | 1 |
| 아시는 분 있으면 도와주세요 | qilipala | 2016-04-24 23:03 | 2284 | 0 |
| 긴급 질문 | JJCOM | 2016-04-22 23:36 | 2711 | 2 |
| ●소설가황석영의 정체!!..북에 올라가.. | algjagijw | 2016-04-22 00:04 | 2050 | 0 |
| 단기비자에 관하여 문의합니다 | tomato926 | 2016-04-21 13:34 | 2085 | 2 |
| 단기비자로 일본 들어올때 단편 티켓으로 올수 있나요? | 캅푸쵸 | 2016-04-21 09:16 | 2096 | 1 |
| 청개구리님 부탁드립니다 | 유성지성맘 | 2016-04-20 23:11 | 1918 | 0 |
| 비자를 해결해줄 행정사를 찾습니다 ... | 따따따따 | 2016-04-20 16:27 | 2441 | 0 |
| 청개구리님 부탁드립니다. | Found | 2016-04-19 23:33 | 2041 | 0 |
| 청개구리님 꼭좀부탁드립니다~ | 인생그놈 | 2016-04-19 19:11 | 2047 | 0 |
| 청개구리님 도와주세요! | 코지 | 2016-04-18 21:41 | 2004 | 0 |
| 일본배우자 비자 갱신걸리는시간얼마예요? | 까티퉁지 | 2016-04-14 21:48 | 2463 | 2 |
| ◆◆◆ 돈주고 일본 취직비자 만들어 주실분 찾습니다 ◆◆◆ | kemhee123 | 2016-04-14 13:00 | 2859 | 0 |
| 청개구리님 영주권 비자신청에 관하여 부탁합니다 | 바꿀까말까 | 2016-04-14 12:57 | 2155 | 0 |
| 청개구리님 도와주세요! | 大江戸 | 2016-04-13 16:11 | 1867 | 0 |
| 실력잇는 변호사를 찾고싶습니다 | yxtyxh | 2016-04-11 18:43 | 2850 | 2 |
| 단기체재 연장수속 | ♥핑크안젤♥ | 2016-04-08 23:14 | 2790 | 1 |
설립은 회사일 경우를 말합니다.
영주자는 활동에 제한이 없으므로, 자영업일 경우 세무서 등에 영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세금 등에 관해서는,
1. 부양가족의 년수입은 130만엔이 기준입니다. 년수입이 130만엔을 초과하면 부양가족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부양가족에서 빠지면, 보험이나 년금은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하고 회사원의 사회보험에서 빠집니다.
2. 103만엔이라건, 년수입이 103엔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내냐 안내냐입니다.
103만을 초과하면 소득세를 내야 하고, 103만이하이면 소득세가 없습니다.
3. 그러나 자영업일 경우에는, 소득세만 있는 것이라, 주민세, 개인사업세, 소비세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영업으로 년수입 103만을 벌려하실거면, 그냥 아르바이트로 103만을 벌어서 세금을 안내는 것이 더 낫겟군요.
자영업을 할 의미가 있는지요?ㅎㅎㅎ
물론 년간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130만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됩니다.
아래 글의 댓글 중의 링크도 참조 하시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