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취직비자 3년 받구 지금 일년이 좀 넘엇는데 전직할려구 합니다.
9월달까지하구10월초에 한주일동안 한국놀라갈려구 하는데 ,회사그만둿다구 비자에 영향이 업는지 근심됩니다
도와주세요 !!
9월달까지하구10월초에 한주일동안 한국놀라갈려구 하는데 ,회사그만둿다구 비자에 영향이 업는지 근심됩니다
도와주세요 !!
コメント (5)
1. 원칙적으로 재륮격상의 활동을 3개월이상 진행하지 않으면 재류자격은 취소대상으로 됩니다.
단,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퇴직한다 해서 재류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드믑니다.
2 전직 기한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가능한 빨리 재 취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특별한 문제가 없는 한, 퇴직한다 해서 재류자격이 취소되는 일은 드믑니다.
2 전직 기한은 특별히 없습니다만, 가능한 빨리 재 취직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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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증명서는 입관에 바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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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퇴사하면 취직비자는 업어지는가요?
전직할수 잇는 회사를 찾을때까지 기간같은거 잇는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