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언니가 지금 귀화신청할려고 합니다.
제출서류에 부모님 결혼공증서류가 있는데 언니나이가 이미 50넘었고 부모님들두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결혼공증서류라니...
이런 경우에 부딪쳐본분이 계시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결혼공증이 아닌 다른 서류로 충당할수 있는지...
아님 법무국에 제출할수 없다고 말하는게 나을지...
제출서류에 부모님 결혼공증서류가 있는데 언니나이가 이미 50넘었고 부모님들두 이미 돌아가신 상태에서 결혼공증서류라니...
이런 경우에 부딪쳐본분이 계시면 방법 좀 알려주세요.
결혼공증이 아닌 다른 서류로 충당할수 있는지...
아님 법무국에 제출할수 없다고 말하는게 나을지...
コメント (2)
사망하셨으면, 사망증명(사망공증)을 제출하셔야 할겁니다.
청개구리님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결혼공증은 필요없다는 거죠 ?
빠른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결혼공증은 필요없다는 거죠 ?